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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초고속 성장' TGTX, 2025년에도 '브리움비' 성장 급물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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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애이저-셀' 임상 승인
후지필름(FDB)과 협력으로 생산역량 강화
JP모간 "글로벌 시장서 35% 점유율 전망"

이 기사는 12월 27일 오후 4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 TGTX, 내년에도 '브리움비' 성장 급물살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의 바이오 제약사 TG 테라퓨틱스(종목코드: TGTX)가 초고속 성장 속도를 자랑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난치성 신경질환인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브리움비(Briumvi, 성분명: 유블리툭시맙)'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2023회계연도 매출은 무려 8290% 폭증한 바 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2025회계연도 매출이 5억4117만달러로 전년 대비 63.91% 증가하는 가운데 주당순이익(EPS)은 0.92달러로 무려 350.84%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TG 테라퓨틱스는 브리움비의 시장 입지 확대와 지속적인 임상 개발을 통해 다발성 경화증 치료 환경에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의 성장 궤도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업체는 내년 초까지 임상 1상 시험 개시를 목표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CAR-T세포 치료제인 '애이저-셀(Azer-Cel)'에 대한 FDA의 연구 개시 허가를 받았다. 현재 B세포 질환용 BTK 억제제 TG-1701과 가정에서 투여가 가능한 피하 주사용 브리움비의 임상 1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TG 테라퓨틱스의 파이프라인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가정에서 투여할 수 있는 브리움비의 새로운 제형은 추가적인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환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JP모간의 에릭 조셉 애널리스트는 "2025년 상반기부터 SC 브리움비 제형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의 재택 투여 또는 자가 투여 항CD20 치료제 부문에서 위험을 조정한 브리움비의 예측을 반영하도록 TG 테라퓨틱스 모델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JP모간은 2024년 11월 25일 TG 테라퓨틱스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의견을 재확인하면서 목표주가를 30달러에서 43달러로 올려 잡았다. 조셉 애널리스트는 브리움비 피하 제형의 최고(peak) 매출을 35억달러로 추정하는 한편 "2028년부터 시장에 진입하여 궁극적으로 자가 투여 항CD20 치료제 부문에서 35%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가정한다"고 말했다. 중기적으로 TG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점점 더 매력적일 것이란 의견도 덧붙였다.

12월 26일 종가인 33.50달러를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48억1000만달러인 TG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96.14% 상승했다. 2024년 2월 21일 12.84달러로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뒤 11월 25일 36.84달러로 치솟아 52주 최고가를 경신할 때까지 186.92%의 상승 폭으로 올랐다. 월가에선 향후 12개월간 현재 주가에서 22% 추가 상승을 예상한다.

미 경제 매체 CNBC 집계에 따르면 TG 테라퓨틱스를 커버한 9개 투자은행(IB) 중에 2곳이 '강력 매수', 6곳이 '매수'를 추천했고, 1곳이 '시장수익률 하회' 의견을 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의 평균은 현재 주가보다 21.64% 높은 40.75달러다. 월가 최고 목표주가는 55달러, 최저 목표주가는 9달러로 집계됐다.

3분기 실적 발표 후 11월 5일 H.C.웨인라이트는 TG 테라퓨틱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49달러에서 55달러로 인상하고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H.C. 웨인라이트의 에드워드 화이트 애널리스트는 3분기 브리움비 미국 매출이 회사 자체 가이던스와 월가 컨센서스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전분기 대비 15%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주목했다.

회사는 2028년 미국 다발성 경화증 분야에서 브리움비의 매출을 8억1400만달러로 예상하고, 유럽 내 브리움비 매출은 1억4100만달러로 전망하며, 이는 TG 테라퓨틱스에 2950만달러의 잠재적 로열티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D 코웬의 타라 뱅크로프트 애널리스트도 TG 테라퓨틱스의 유망한 성장 궤적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매수' 투자의견을 거듭 밝히면서 50달러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뱅크로프트는 3분기에 브리움비가 전분기 대비 15%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데 대해 "이러한 모멘텀이 유지된다면 향후 몇 년 내에 브리움비가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뱅크로프트는 2024년 10월 TG 테라퓨틱스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할 때부터 브리움비가 2023년에 무려 9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로슈의 '오크레부스(Ocrevus, 성분명: 오크렐리주맙)'와 노바티스의 '케심타(Kesimpta, 성분명: 오파투무맙)' 등 거물급과 경쟁할 수 있는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동급 최고의 항CD20 치료제라고 진단한 바 있다. 당시 뱅크로프트는 브리움비의 미국 내 최고 매출이 30억달러에 달할 수 있지만, 더 많은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뱅크로프트는 TG 테라퓨틱스가 지속적인 매출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여 연간 가이던스를 전략적으로 상향 조정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여러 센터에 걸친 처방자 기반 확대와 병원 부문의 강력한 실적은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요인들은 종합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TD 코웬의 '매수' 투자의견을 정당화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B.라일리 파이낸셜의 마얀크 맘타니 애널리스트는 TG 테라퓨틱스의 강력한 분기별 재무 성과와 유망한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매수' 투자의견과 38달러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맘타니도 예상을 뛰어넘은 3분기 브리움비 미국 매출을 언급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블록버스터 제품 매출 달성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맘타니는 TG 테라퓨틱스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에 주목했다. 브리움비의 피하 제형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개시와 동종 CD19 CAR-T치료제 애이저-셀에 대한 FDA 승인은 치료 개발에 대한 회사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입증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스(FDB)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 역량을 강화할 예정인 점도 높이 평가했다. 맘타니는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강력한 신규 환자 등록 및 강력한 병원 부문 실적과 함께 TG 테라퓨틱스에 대한 B.라일리의 '매수' 투자의견을 확고히 한다고 덧붙였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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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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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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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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