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13∼24일 청년 1인 창조 기업인을 대상으로 '용인 청년 창업 지원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청년 1인 창조 기업인을 육성하려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창업가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제공한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번에 제공하는 주택은 처인구 남동에 있는 용인 청년 창업 지원 주택 16가구 중 14가구로 가구마다 전용면적은 30.05㎡이다.
보증금은 536만6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24만8700원부터 43만 5660원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시에 사는 무주택 미혼 청년 중 1인 창조 기업인(예비 창업인 포함)이다.
신청 기간에 입주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를 갖춰 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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