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차량 유입으로 세수 증대 기대
장기대여업체의 차고 수용 능력 극대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을 70%에서 90%로 상향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가는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적용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
이는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완화 방안은 장기대여를 주력으로 하는 대여업체의 차고 수용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산시는 등록 차량의 주차비 부담을 줄여 경영 환경 개선과 차량 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여신전문금융사의 차량 유입으로 지역 내 세수 증가 효과도 예상된다.
최대 20만대의 차량이 유치될 경우, 8년간 약 2476억원의 세입 증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가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장기대여 중심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대여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