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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 진행상황 투명하게 밝혀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11:08

중대본 6차 회의 주재…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강화
유가족 휴가·휴직 적극 활용 안내…건보료 경감 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8개 시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위성통신중계차량(SNG)을 통해 수습 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6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1 sheep@newspim.com

행안부와 국토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는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한다.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납부 1년 유예 등을 추진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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