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폐수 무단방출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조업을 정지한다. 2019년 폐수 무단방출 등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이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은 정부 측 승소를 확정 판결했고, 최종 조업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배출 사건 경위 [자료=환경부] 2024.12.30 sheep@newspim.com |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금지된다.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조업정지 시기는 혹한기를 피해 결정됐다. 겨울철 조업 중단은 동파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의 오염 지하수와 빗물도 처리해야 한다.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조업정지 기간에도 가동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ZLD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폐수를 없애는 공정이다.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으므로 처리수는 낙동강에 방류한다. ZLD 처리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깝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 ZLD 처리수는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기준과 물환경보전법상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다.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낙동강 방류는 금지된다.
석포제련소는 내년 1월 15일까지 ZLD를 통한 지하수 및 빗물 처리방안 포함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환경부와 경북도에 낼 예정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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