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포곡읍·모현읍·유방동 일대 수변구역을 해제하는가 하면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주력한 점을 인정 받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2024 지방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자치단체 등록 규제 일제 정비 평가에서 1등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규제 완화 TF팀'을 신설하고 지역 곳곳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15일 수변구역에서 벗어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전경. |
시는 축구장 약 500개 넓이인 3.728㎢에 이르는 경안천 일대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같은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시설과 공동주택 설치에 제한받는 상황을 확인하고 환경부와 줄곧 협의한 끝에 지난달 15일 수변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시는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복리시설(상가)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축해 주거동이나 주차장을 철거·이동할 때 효율을 높이도록 주택법과 동법 시행 규칙 개정을 건의해 일부 관철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8개 상권을 추가로 지정토록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소하천 변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가 하면 등록 규제 275건을 일제 정비해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2건을 폐지하고 30건을 완화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범위가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 아파트나 도로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가구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 시장은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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