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한 사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부동산 분양 계약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염 의원은 지난 8월 생활형 숙박시설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국토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