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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등 개발사업 본격화···미래가치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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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두 가지 경영지표 모두 뛰어난 성장세를 보이며 탄탄한 미래가치를 선뵀다.

영업실적과 부채 현황 등 재무 여건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데 이어 자체사업으로 실적을 견인할 서울원 아이파크의 분양을 시작으로 대규모 복합개발이 연달아 대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망도 밝다. 이뿐 아니라 신용등급의 상승과 더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들도 개선되며 ESG평가등급 A등급을 부여받았다.

◆ 가파른 실적 회복…매출·영업익·이익률 트리플 성장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이후 2024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3조 1312억원, 영업이익 1429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4.6%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의 경우 25.4% 상승하며 질적, 양적 성장 모두를 거뒀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질적, 양적 성장세가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3395억원, 영업이익 213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 9.3% 가량 높은 수준이다.

서울원 아이파크 투시도 [자료=HDC현대산업개발]

◆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필두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줄 대기…향후 실적 전망도 맑음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월 4조5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을 시작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서막을 올렸다. 이어 대형 사업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의 분양 등으로 4분기 실적 전망도 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이후에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 잠실 스포츠/MICE,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릉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서울 수도권 복합개발 사업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특히, 서울원 프로젝트 사업은 상업 시설과 더불어 일부 주거 단지의 운영 사업으로 향후 현금흐름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사업에 더해 4분기부터 이어질 대규모 단지들의 준공소식이 더해지며 실적과 현금흐름까지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준공되며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고 자체 개발사업인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단지도 지난 달 입주를 시작하며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후에도 내년 상반기 수원 아이파크 시티 11, 12단지 준공에 더해 청주 가경 아이파크 6차,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자체 사업지들의 실적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 건설업 신용등급 줄하향 속 상향조정…신평사 3사 일제히 'A, 부정적' → 'A, 안정적'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국내 신평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조정 받았다. 이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로부터 일제히 상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정기 평가 결과 조정대상이었던 10개 건설사 가운데 2곳만 상향조정 됐는데 그 중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수주 공급과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감소도 신용등급 향상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초 확대된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현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대여한 바 있을정도로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도급사업 PF 우발채무는 2021년 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 3분기 말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순차입금 역시 지난 2022년 말 1조4000억원에서 3분기 말 1조2000억원 수준까지 축소된 상황이다.

◆ ESG 평가기관서 A등급 획득…건설업계 최고등급 달성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승한 수준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각 영역이 모두 전년 대비 1~2등급이 개선됐으며,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 등 전 분야에서 A등급 이상 획득했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는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해 통합등급 상승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기업가치 급상승…외국인·연기금 러브콜 쇄도

이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성장세에 투자에 앞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 모두를 들여다보는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 1년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개인투자자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대거 손바꿈 됐다.

지난 3분기 말 외국인 지분은 13.79%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7.39%)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지분 역시 지난 3분기 말 기준 12.1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5.65%)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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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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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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