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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행위 금지' 등 11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6:54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수능 출제위원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됐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5 정시 합격점수 예측 및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 및 수험생들이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게 됐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 이사협의체, 학내구성원 대표 기구,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주관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포함된다.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도 법률로 상향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안 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안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 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 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아 피해 회복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외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 보장됨을 명시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립학교 개정은)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이 필요한데, 전·현직이사 측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된 데 대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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