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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본격 시행…어장 환경상태 평가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1:00

내년부터 어장의 환경상태·관리실태 평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해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김 양식장. [사진=전남도] 2024.08.20 ej7648@newspim.com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하면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청소, 양식장 바닥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2025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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