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재판매가격 준수 요구
미이행 시 출고 정지 등 불이익 경고 행태 적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3개 업체가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이며 각 사업자는 해외 본사 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3개 업체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 용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고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