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CCM 인증제 '구멍'…14곳 시정조치 받고도 자격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2021년 시정조치 기업 '인증취소' 도입
최근 5년간 시정조치 19곳 중 5곳만 취소 처리
10년간 담합한 기업도 "소비자 영향 미미" 유지
김남근 의원 "봐주기식 행정…엄중한 잣대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CM 인증제도는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있다. 인증기업은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우수기업 포상, 제재수준 감경 등 총 9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정조치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2021년 도입하고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14곳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정위, '인증 취소' 규정 만들고도 제대로 적용 안해

21일 공정위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9곳이 CCM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 상반기 까지 총 222곳이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 기업이 되면 2년간 자사의 제품에 CCM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또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피해 사건 자율처리권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용역 계약 시,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평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시에도 가점이 부여된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인증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도입 14년 만인 지난 2021년 '취소 규정'을 도입했다(아래 표 참고).

소비자기본법 제20조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0거인증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6조를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인증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공정위가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 공정위, 10회 이상 법 위반해도 "소비자 영향 적다"며 인증 유지

하지만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19곳 중 5곳만 인증이 취소됐고, 나머지 14곳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고).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시정조치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두 19개지만 인증이 취소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4곳은 인증 취소 사유가 충분함에도 공정위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도 한샘과 현대리바트, 세라젬, 풀무원건강생활이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인증이 유지됐다.

이중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각 211억5000만원, 191억2200만원)을 받았다. 법 위반 건수도 각각 14건, 13건이었다.

담합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렇지만 인증심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등을 이유로 인증 유지를 가결했다.

거래처에게 에어프라이어 등을 공급하며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풀무원건강생활 역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증 유지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광고 관련 부당행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은 여전했다.

올해 세라젬은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며 자사 홈페이지에 '고급 원목 감성'이라고 광고했지만 원목이 아닌 합판인 게 밝혀져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인증심의위원회는 '자진 시정 및 적극적 소비자 불만 처리, 과거 추가 위법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인증을 유지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22년 11번가는 모바일 사이트 내 '베스트' 카테고리에 광고 상품을 끼워 넣어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바로 보여지는 광고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심의위원회는 '법을 위반했지만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는 등 인증을 취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짐'이라며 인증을 유지했다.

때문에 CCM 인증제도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유통학회장을 맡았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기업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을 때는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인증 취소 시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차가 허술한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인증 시와 인증 취소 시 운영 원칙이 같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CM 인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려온 기업들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봐주기식 행정"이라며 "공정위는 위법한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보다 엄중한 잣대로 CCM 인증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