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CCM 인증제 '구멍'…14곳 시정조치 받고도 자격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2021년 시정조치 기업 '인증취소' 도입
최근 5년간 시정조치 19곳 중 5곳만 취소 처리
10년간 담합한 기업도 "소비자 영향 미미" 유지
김남근 의원 "봐주기식 행정…엄중한 잣대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CM 인증제도는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있다. 인증기업은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우수기업 포상, 제재수준 감경 등 총 9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정조치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2021년 도입하고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14곳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정위, '인증 취소' 규정 만들고도 제대로 적용 안해

21일 공정위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9곳이 CCM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 상반기 까지 총 222곳이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 기업이 되면 2년간 자사의 제품에 CCM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또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피해 사건 자율처리권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용역 계약 시,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평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시에도 가점이 부여된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인증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도입 14년 만인 지난 2021년 '취소 규정'을 도입했다(아래 표 참고).

소비자기본법 제20조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0거인증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6조를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인증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공정위가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 공정위, 10회 이상 법 위반해도 "소비자 영향 적다"며 인증 유지

하지만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19곳 중 5곳만 인증이 취소됐고, 나머지 14곳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고).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시정조치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두 19개지만 인증이 취소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4곳은 인증 취소 사유가 충분함에도 공정위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도 한샘과 현대리바트, 세라젬, 풀무원건강생활이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인증이 유지됐다.

이중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각 211억5000만원, 191억2200만원)을 받았다. 법 위반 건수도 각각 14건, 13건이었다.

담합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렇지만 인증심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등을 이유로 인증 유지를 가결했다.

거래처에게 에어프라이어 등을 공급하며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풀무원건강생활 역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증 유지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광고 관련 부당행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은 여전했다.

올해 세라젬은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며 자사 홈페이지에 '고급 원목 감성'이라고 광고했지만 원목이 아닌 합판인 게 밝혀져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인증심의위원회는 '자진 시정 및 적극적 소비자 불만 처리, 과거 추가 위법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인증을 유지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22년 11번가는 모바일 사이트 내 '베스트' 카테고리에 광고 상품을 끼워 넣어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바로 보여지는 광고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심의위원회는 '법을 위반했지만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는 등 인증을 취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짐'이라며 인증을 유지했다.

때문에 CCM 인증제도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유통학회장을 맡았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기업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을 때는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인증 취소 시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차가 허술한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인증 시와 인증 취소 시 운영 원칙이 같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CM 인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려온 기업들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봐주기식 행정"이라며 "공정위는 위법한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보다 엄중한 잣대로 CCM 인증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