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과태료 부과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4.11.26 mmspress@newspim.com |
이번 계절관리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초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농도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계획이다. 발령 시 저공해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경찰, 소방, 군용 등 특수 공용목적자동차,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의 청정한 대기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제주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전보다 32.6% 감소한 15.1㎍/㎥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제주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26% 낮은 14㎍/㎥를 기록 중이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