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TS 출범 이후 거래소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현행 유지"
예탁원 "증권시장별 매매자료 제출 시 시장 구분값 추가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내년 3월 출범을 앞둔 대체거래소(ATS)가 마감 시간 전 10분간 주식 매매가 중단된다. 금융감독당국은 한국거래소의 단일가 시간을 고려하고 주가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소재 금투협 사옥에서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가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4개 증권시장인프라 관련 기관(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2.18 stpoemseok@newspim.com |
이 자리는 금융투자회사 업무 담당자들의 복수거래시장(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감원은 ATS 출범에 따른 시장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ATS 출범 이후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15시20분~15시30분)과 동일하며, 해당 10분 동안 ATS의 거래가 중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ATS 운영 세미나 당시 발표된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5분 단축(15시25분~ 15시30분)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공시운영 및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거래소 측은 "공시 접수시간도 현행 접수시간(07:30~18:00)을 유지한다"며 "이는 공시사항 대부분이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접수시간 종료 후에 거래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을 대비해 ATS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가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TS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시장(16:00~18:00)에서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은 제외된다. 서로 다른 매매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일가시장과 접속매매시장이 동시 운영됨에 따른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복수 시장이 한국거래소와 ATS로 구분되면서 ▲증권시장별 매매자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매매자료 및 비과세 양도명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시장 구분값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모의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증권사와 유관기관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넥스트레이드와 협력 하에 모의시장을 운영 중이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참가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모의시장이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며 "완성도 높은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모의시장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투협은 증권사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약관변경 고지 등 증권사의 대고객 안내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가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교부해야 한다"며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충분히 투자자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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