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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군사법원 영장심사 포기·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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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직권남용·군형법상 반란 혐의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현역 군인 4번째 구속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안수(대장·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전 계엄사령관이 17일 오전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박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포기했다. 박 전 사령관은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군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은 전 사령관과 여인형(육군 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중장·육사 47기)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중장·육사 48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으로 늘었다. 모두 육사 출신 군 장성으로 46기 1명, 47기 1명, 48기 2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박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사령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곽 특전사령관은 16일 오전에 군사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곽 사령관은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을 포기해 군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다.

출석 당시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군사법원에 들어섰던 곽 사령관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군 교도소로 이송될 때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 국회 진입 시도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4일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종근(중장 왼쪽 두번째)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후 국방부 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군 교도소로 수감되기 위해 군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방사령관도 16일 오후 군사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사령관은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병력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국회 인근과 한남동 공관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13일 밤 9시께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사령관이 특수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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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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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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