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독서모임을 한 교사, 학생, 회사원 등 22명에 대해 공산주의 혁명을 계획했다며 기소한 '부림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 '변호인'의 명장면이다.
변호인역을 맡은 송강호가 재판에서 "학생과 시민 몇명이 모여 책 읽고 토론하는 것이 국보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증인(곽도원·경찰역)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냐"고 묻자, 곽도원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다. 변호사란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고함치자 송강호는 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악질적 도구로 쓰인 단적인 사례다. 딱 봐서 국보법 위반인 듯하면 철창에 처넣었으니 그 누가 범죄자가 안 될 수 있었을까. 재심 청구 33년만인 2014년이 돼서야 대법원은 부림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던 5명에 대해 국보법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3일밤 마치 영화와 같은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에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의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비상계엄 중 한 단락은 그가 검사 시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소리가 아닌지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만 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이끌며 박 전 대통령 구속 등 수사 성과를 보여 국민적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수장인 검찰총장까지 올랐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은 최초였기에 기대와 우려도 많았다.
대통령 자리는 옳고 그름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검사 때와 달리 옳고 그름 외에도 '다름'까지 판단하거나 때로는 포용해야 하는 자리다.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었을텐데, 이번 비상계엄 속 반국가라는 단어에서 그의 검사 시절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해제, 한 차례의 투표 불성립 그리고 두번째 탄핵소추안의 가결. 지난 11일간 서울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터진 국가의 목소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가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막지 않았던 군 수뇌부와 고위 공직자들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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