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군대에서 '감전 놀이' 등으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보병사단 분대장으로 복무하면서 후임 분대원인 이병 B(21)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전입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이병 B(21)씨에게 전선을 갖다 대며 "전기충격에 의해 진짜 감전된 것처럼 하라"고 강요했다.
B씨는 다른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에서 1분 동안 몸을 심하게 떨면서 바닥에 누워 감전된 것처럼 흉내를 내야 했다.
또 B씨를 부대 내 매점(PX)에 데려가 냉동 치킨 6개 봉지와 컵라면 2개, 음료수 2개를 사서 먹다가 "더는 못 먹겠다"는 그에게 "선임이 준 건데 남기냐"며 억지로 다 먹게 했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오후 10시 취침 시각이 지나도 "성 경험이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며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1심 판결 후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에서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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