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PT 강습비는 제외…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300만원 한도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내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지난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시내 헬스장.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대1 맞춤 운동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개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의견 수렴 등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공고한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도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며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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