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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종혁 국힘 최고위원 "尹 빨리 손절, 이재명과 싸우는 게 유일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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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野에 이미 80% 정권 헌납
숨은 찬성 의원들 더 있어...탄핵안 통과 될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손절해 윤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싸우는 게 정권 창출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핌 TV 라이브 '정국진단'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야당에 정권을 80%는 헌납한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은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 중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뉴스핌 DB]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다음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시시각각 변화는 정국 상황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김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회견 보셨죠.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저는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비상 계엄을 했던 것인데 국민들이 잘 몰라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본인이 불과 5일 전에 했던 약속을 깨셨어요. 그때는 국민 앞에서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수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받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비상계엄은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선 후퇴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5일 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이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주장하신 그 논리 자체가 지금까지 수사 진행이라든가 국회에서 증언들에 의해서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계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5분 만에 대통령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가셨고 국무위원들은 개회 선언이라든가 종료 선언이라든가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하시고 나갔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셨나 하는데 조금 이따가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핸드폰을 통해서 봤다고 한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능이이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들의 얘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을 미리 안가로 불러서 사전 협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거기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 같은 것들을 건너줬다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지점 10곳을 찍어서 미리 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체포조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포조를 운영했던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대통령께서 '나는 우국충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이 있는 대로 밝혔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 이후에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다른 증언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뢰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 그런 긴급 담화도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많은 설득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 기자) 오늘은 김어준 씨가 한동훈 대표 사살 명령을 내렸었다고 말했는데요. 자기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한테 제보를 했고 김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사실이라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 최고위원)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설마 여당 대표를 사살을 하고 뭐 그것을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꾸미는 건 무슨 소설이나 첩보 영화 이런 데서는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했을까라고는 저는 믿어지지 않고요. 더구나 김어준 씨가 그동안에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틀린 주장을 하셨었잖아요.고의 침몰설도 있었고 부딪혔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등등의 얘기들을 볼 때 저는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담화에서는 정국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 했는데 어제는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맞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이 좀 뭐 약간은 좀 엉뚱한 메시지 가지고 헛수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 최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믿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진 조기 퇴진을 준비했던 거고. 탄핵으로 가면 탄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심각한 갈등을 겪는데 저희가 탄핵을 한 번 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하고 사실 보수에서는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을 한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탄핵이 된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가 무슨 탕평이나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속출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스스로 물러나 주시면 이런 갈등이나 충돌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이제 못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나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나는 탄핵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조기 퇴진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내 임기를 마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임기를 그대로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이 특히 선거 부정 뭐 이런 데 많이 집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최고위원) 선관위가 주도해서 본인의 대통령 선거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당선되신 다음에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압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압승을 한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치러졌던 4월 총선거에서 저희가 대패를 한 게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질 거라는 여론조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가 이기는 걸로 가다가 갑자기 지는 걸로 나오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저희도 질 거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패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런 종섭이니 무슨 이런 얘기, 그다음에 대파 관련 발언, 그다음에 수석의 회칼 발언, 그다음에 여사의 백 문제,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가서 입틀막으로 끌어낸 그런 것들이 모두가 겹쳐지면서 저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폭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과 정책과 행동들에 의해서 저희가 선거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 패배를 그게 선거 부정 때문에 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이 기자) 한동훈 대표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 2월 퇴진과 3월 퇴진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나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대표가 좀 약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어요.

-(김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뒤통수 맞은 격이 됐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죠. 그런 담화를 발표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를 다 부정하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궁지에 몰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에서 내놓은 안이라는 게 2월, 3월이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뒤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나 빨리 나가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 관념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용산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계속 있어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자기가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11%예요. 이미 이제 거의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영남 지역에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가장 강고한 지지층조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건데 그런 거 보면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60%가 넘어요. 해야 된다가 한 27%인가 이렇게 돼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우리가 엄청나게 당했다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대로 만약에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 범죄 피의자에게 그냥 정권을 헌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비상계엄이 내려진 다음에 저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봐요. 80%는 야당에다 헌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서로 싸워보는 거 그게 아주 유일한 실낱 같은 가능성이라고 보여져요.

-(이 기자)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해야 된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빨리 당론으로 찬성하자 이렇게 했는데 친윤계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 최고위원) 친윤계가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어저께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의 좌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당의 지금 현주소죠.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친운계가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어떻게 친윤계가 이걸 극복해 나갈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논의해 봐야 된다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탄핵안) 부결 당론을 바꾸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최고위원) 안 바꾸겠죠. 문제는 그렇다고 의원들을 모두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상당한 비난 여론이 있잖아요. 당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당론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뭐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쪽으로 투표하게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분들을 다 끌고 나가서 아예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야가 모두 그래요. 하지만 탄핵 소추 같은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이거 특히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결표를 던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결표든 가결표든 그런 표를 던지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관념 내지는 그런 초조함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의원들을 그렇게 무슨 유치원생들 끌고 나오듯이 데리고 나와서 투표를 못하게 시킨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거는 아마 의원들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률적으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그래서 국회법 등 지난 28일 날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인 그런 법안들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이제 다시 요청을 했고요. 국방장관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최고위원) 법적으로만 따지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이 맞죠.  2선 후퇴라는 거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잖아요. 제가 국민들한테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소극적 수행은 한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한다라든가 이건 어차피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부 장관까지 임명을 하겠다라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를 준 것도 맞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국방장관을 통해서 비상 계엄을 밀어붙였는데 그리고 국방장관이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 국방장관과 더불어서 내란 수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임명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 이거 계엄을 하지말라는 법이 있나, 법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두려움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대통령께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임명을 강행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이제 탄핵안 표결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여당서) 7명이 찬성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1명 남았어요. 한 명만 더해지면 사실상 탄핵안이 이제 통과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 최고위원) 투표에 참가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안 참여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안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그 의원들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가서 뭐 나는 참가해서 얼마든지 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는 분명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은 표결을 하면 가결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또 재미있는 거는 대통령 본인이 나는 물러나지 않고 탄핵이든 수사든 내가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갈 것을 대비해서 혹은 또 수사를 받을 것에 대비해서 변호인단까지 지금 선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을 근거도 사실은 좀 희박해져요. 대통령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보겠다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신 이상 그렇다면 뭐 그거를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별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탄핵을 하면 이거는 정권을 송두리째 헌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못 지켜줘서 미안했는데 이번에도 못 지켜주면 우리가 찍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다. 그 심정 다 이해가 돼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는 아마 더 정권을 민주당에 헌납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손절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대통령과 여사를 방어하느라고 거의 기진맥진해졌거든요. 그로부터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없는 국민의 힘으로 우뚝 서야지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자) 가결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결되면 친윤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결 시에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김 최고위원)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넘는 우리 당원들은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요구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선출직에서 4명이 사퇴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친윤계라는 분들이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친한계가 두 분이니까 장동혁, 진종호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는 와해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잘못했지만 이거를 뭐 탄핵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과 탄핵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본인들은 안 물러나겠다고 하고 이걸 시간을 질질 끌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재집권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라는 쪽하고 이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은 이제 친윤이라는 분들이고 다른 한쪽은 친한이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충돌을 할 때 친윤계에서 친한계의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본인들이 당을 장악해서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한덕수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분들과 함께 정국을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기자) 장동혁 최고위원의 거취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 얘기를 갖고 친윤계에서는 뭐 좀 기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김 최고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장동혁 최고의 주장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탄핵이 이어지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번에 또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상 계엄을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상 계엄을 한 번 하기 어렵지 두 번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계엄을 저희가 이게 별게 아니라고 하면 막말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됐을 때 비상계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네 정권에서도 계엄을 했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 있어, 법적인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국무회의도 거쳤어. 그러면 이거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탄핵을 그래서 탄핵을 가급적 막고 자진 하야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고 계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별 수 없는 거다.
이제는 탄핵을 해서 빨리 절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정 변경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막으려고 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탄핵을 통해서 법적인 심판을 헌법재판소와 다퉈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동혁 최고도 물러날 이유가 없는 명분,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거죠.

-(이 기자) 탄핵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벚꽃 대선이냐 5월 대선이냐, 이제 7, 8월 대선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김 최고위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수사를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으면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정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법적 논란이 있는데 그 법적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선이 어쨌든 올해 안에 치러지는 건 거의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내년에 빨리 2심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을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탄핵을 시킨 다음에 민주당을 향해서 봐라.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이 되고 지금 이렇게 법적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재명 대표도 빨리 본인에 대해서 법적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야 니네는 탄핵도 하지 않으면서 뭘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을 어기면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상관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대통령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빨리 이재명 대표도 사법적 진행을 해 절차를 진행해라 이렇게 요구해야죠.

-(이 기자) 탄핵안 가결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갔다가 일각에서는 이제 분당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 최고위원) 분당은 쉬운 게 아니죠. 당을 따로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일단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친윤 그룹은 일단 그 명분은 별로 없어요. 현실적인 세는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서 우리 보수 진영을 거의 궤멸시킬 정도의 타격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글쎄요. 이게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광야로 나가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집권 여당이 좀 그렇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결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반대로 이제 친한계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 또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것이 이거 잘못이란 말이냐고 애기할 수 있죠.
만약에 그날 저희가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전부 다 당사에 모여 있었다면 아마 저희 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신청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만 가서 혹은 야당들만 가서 그 탄핵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고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되는데도 그것을 가지 않고 당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당은 아마 지금쯤 시위대에 의해서 점거되거나 돌팔매 맞아서 아무도 그 당사에 가지도 못할 겁니다.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 전부 다 끌려나오고 뭐 이런 유혈 사태도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계엄을 막아서 계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당이 그렇게까지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듯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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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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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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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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