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에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가량의 체포 명단 관련 전화를 받았고, 이중 최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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