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밸류업·티메프·예금자보호법…민생법안들 탄핵 정국에 해 넘길 위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1:35

'여야 합의'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법사위 심사 단계서 멈춰
티메프방지법,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해 더 지지부진 예상
"탄핵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당국은 최대한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민생부터 금융시장 선진화까지 고려한 주요 금융정책들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국 전개와 별개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주 연속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등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0일 본회의에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국 불안에 민생부터 금융시장 선진화까지 고려한 주요 금융정책들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2024.12.07 leehs@newspim.com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뼈대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국내 경제 위상 변화를 반영한 법안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제한되고,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가 무효화된다.

모두 민생과 긴밀하게 연결된 정책들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내년 중 시행되리라 기대를 모았지만 불발된 것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같은 날 밤 발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법사위 논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논의 순서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연내 빛을 보기 어려워졌다. 여야는 주주 이익 보호라는 큰 목표는 같았으나 이 같은 내용을 상법에 담을지를 놓고 대립해 왔다. 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지만, 상법에 이 같은 규정이 담길 경우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돼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안에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 판단으로 인해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주주 보호 방안을 두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실효적인 주주 보호를 꾀하되 상법 개정 시 예상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해 냈다.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부안을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법 개정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한발 물러선 만큼 속도감 있는 처리가 기대됐지만 정국 불안에 처리 향방이 묘연해졌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융권 가장 큰 사고 가운데 하나였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주장하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해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지만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법안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을 감시할 근거 규정이 아예 없다. 이를 보완한 개정안 발의가 지난 8월 이뤄졌지만 여전히 소관위 심사 단계다.

국회 관계자는 "외부 인사와 약속한 행사나 토론회도 취소하는 분위기라 법안 논의는 일정 자체를 잡기 어렵다"며 "탄핵 상황이 어느 정도는 정리돼야 법안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5대 금융지주 회장 소집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12월 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10일 일본대사와의 면담에서 "사전에 예고했던 기업지배구조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등의 현안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