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북부소방서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른 초기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던 소화기 비치 기준이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2024.12.12 hkl8123@newspim.com |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자동차 겸용' 여부를 확인해 구매하면 된다. 구매 후에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기존 차량에는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지 않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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