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소방서가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 홍보 안내문[사진=안성소방서] |
이번 법 개정은 차량 화재 사고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지정된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 운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신인철 서장은 "차량 화재의 경우 연소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단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