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대표발의…시민 재산권침해 예방·시의 재정부담 줄이기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시가 올해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 시 혹시 모를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시의 재정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리시] 2024.12.11 hanjh6026@newspim.com |
1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의견 제시안을 통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가 올해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 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그는 시가 올해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198개소 중 92%인 183개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의 상실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특히 1단계 37개소 집행계획 추진 시 92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의장은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있을지 모를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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