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먼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되어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됨에 따라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됐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
특히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 허용 등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0월14일자로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다.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투자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지난 10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돼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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