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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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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및 항소심 모두 벌금 1000만원...대법 "허위사실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 등을 통해 상대인 김민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사진=뉴스핌DB]2024.10.31 gojongwin@newspim.com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 토지를 매입했다"며 "구절초 공원을 왜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16만7000㎡ 토지 중 12만6942㎡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받았고 일부 토지는 2003~2005년 매입한 것으로, 김 후보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기간이 아니었다.

이와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에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은 미필적으로 '김 후보가 개발 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 매수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점에 비춰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산림조합장 취임 후 16만7081㎡의 토지를 취득해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중 약 4만㎡의 취득 원인이 매매라는 점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허위 부분이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 후보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 토론회에서 발언했고, 피고인(이 시장)에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TV 토론회 발언은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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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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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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