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같은 혐의로 왕 전 청장을 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최근까지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컨설팅 활동 명목으로 방산 관련 업체로부터 2억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
이 중 1억2000만원은 고문료 형태로 받았고, 8000만원은 비상장 자회사 주식형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혐의로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지난달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의혹도 수사해 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찰이 진행되던 2020년 당시 왕 전 청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현대중공업과 왕 전 청장과 연관성을 밝혀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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