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5일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5일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석역센터에서 열린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에서 안희철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
본 설명회는 벤처기업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등의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무 전략과 세부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효과적인 활용과 핵심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유연한 보상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등 주식보상제도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는 스톡옵션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벤처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강연했다.
이어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동명 변호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 적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성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식보상제도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스톡옵션과 같은 과세특례 혜택이 없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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