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9종 지자체 복지서비스 추가 안내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가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이달부터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영등포구청,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동부 주최로 '2019 중장년 희망 잡페어'가 열리고 있다. 2019.10.28 kilroy023@newspim.com |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는 충남의 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울산의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가 있다. 충남의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 부산의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등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다.
9종의 지자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