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서 대기 명령
조 청장, 尹 비상계엄 선포 후 사실 인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저녁 사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 대기를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경찰청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청장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 대기 명령을 받아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청사 일대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4.12.04 choipix16@newspim.com |
경찰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오후 10시30분쯤에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회의와 관련한 대기 명령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해제 선포 후 일정을 취소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이날 자정에 지휘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 회의는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으며 경찰청은 회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이날 새벽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되면서 서울경찰청은 예정했던 '을호 비상' 발령을 보류했다.
한편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군·경찰과 시민들의 대치가 있었으나 입건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확한 수치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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