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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가족 공항 주차료 반값…전용 편의시설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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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근에 교통약자 고려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조성
공항 내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임산부·다자녀 가구 이용객 수하물 대리 이용료 20% 감면
내년 최중증 산모·신생아 담당 중앙중증센터 2개소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 공항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공항 인근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조성된다. 

공항 내 임산부,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을 위한 전용 편의시설도 대폭 확대된다. 가족특화 대기공간이 만들어지고, 교육용 콘텐츠를 접목한 어린이 놀이시설도 운영한다. 

또 인천공항에서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하물 대리 수취·배송 서비스를 내년부터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 임산부·다자녀 가구 등 배려한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국층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먼저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내 김해공항에 교육용 콘텐츠를 접목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 또 중장기적으로 유아용 소변기 교체,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서울 2만9700원→2만3760원, 부산·제주 3만9000원→3만1680원)해 줄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공항 대기 과정에서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도 확대한다.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유아 휴게실 등 영유아 전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른둥이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한 추가 과제도 이날 회의에서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정부는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 11월 말 기준 저출생대책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 완료…이행률 94.7%

한편 정부는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이행 조치로 ▲결혼준비대행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마련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불합리한 휴게시간 규정 개정 ▲일・가정 양립 우수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유사산 휴가기간 확대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 신설 등이 있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추가 보완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조치 완료됐다. 

조치 완료된 주요 과제로 ▲광역상수도 요금 최대 10% 할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약관 심사 후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조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 등이 있다.  

▲광역버스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 신설 및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등 2개 과제도 이달 중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03 jsh@newspim.com

정부는 151개 과제 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됐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됐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는 청년 및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결혼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지원건수 등 지표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늘 확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해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03 jsh@newspim.com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수석은 "지금의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가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가 협업해 사전 설명 등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연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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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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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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