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저출산위,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10일 확대…배우자도 3일간 부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난임시술비 지원↑
내일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상장기업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단기 육아휴직 탄력적 운영…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3일간 주어진다.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는 사실상 의무화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우선 정부는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 3일(유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산 휴가제도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도입된다. 고광희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유·사산 휴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는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시행령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면 내년 1분기부터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만들어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설치한다. 또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모자보건법 개정)하고, 평가 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내년 1일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인센티브 강화…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현재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가능한데,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지난달 마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 제출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해 내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면 된다. 

이밖에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 선조치…구조적 대응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핵심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선조치 됐다. 

특히 9~10월 중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운영('24.9~'25.2월)을 추진 중이다. 직장어린이집, 가정돌봄 확대 등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 중이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난임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등을 위한 관련 절차도 마무리(11.1일부터 시행 예정)했다. 

최근 결혼 준비과정에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신부 메이크업) 관련 추가항목·추가금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지난 7월 회의에서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 따라 공정위가 8월부터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30 jsh@newspim.com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 4개월간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관계부처 및 국민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출산가구, 유자녀 가구 등 실제 수요자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족도, 효과성(Outcome) 지표에 중점을 둬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위(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와 저출생정책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정기공채 감소,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가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줄이고, 학교・지역・성별 등의 다양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으며,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