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출산위,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10일 확대…배우자도 3일간 부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난임시술비 지원↑
내일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상장기업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단기 육아휴직 탄력적 운영…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3일간 주어진다.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는 사실상 의무화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우선 정부는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 3일(유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산 휴가제도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도입된다. 고광희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유·사산 휴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는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시행령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면 내년 1분기부터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만들어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설치한다. 또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모자보건법 개정)하고, 평가 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내년 1일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인센티브 강화…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현재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가능한데,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지난달 마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 제출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해 내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면 된다. 

이밖에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 선조치…구조적 대응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핵심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선조치 됐다. 

특히 9~10월 중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운영('24.9~'25.2월)을 추진 중이다. 직장어린이집, 가정돌봄 확대 등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 중이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난임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등을 위한 관련 절차도 마무리(11.1일부터 시행 예정)했다. 

최근 결혼 준비과정에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신부 메이크업) 관련 추가항목·추가금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지난 7월 회의에서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 따라 공정위가 8월부터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30 jsh@newspim.com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 4개월간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관계부처 및 국민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출산가구, 유자녀 가구 등 실제 수요자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족도, 효과성(Outcome) 지표에 중점을 둬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위(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와 저출생정책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정기공채 감소,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가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줄이고, 학교・지역・성별 등의 다양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으며,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