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세계적 흐름 돼 가는 '비혼 출산'…한국 제도는 걸음마 수준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7:05

비혼 여성 임신·출산·양육 제도 없어…법적 보호 미흡
"친자 확인 회피해도 강제 수단 없어"
저출산 기조에…프랑스 '등록동거혼' 조명되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이슈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도 비혼 출산아와 관련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정 체계가 확산함에 따라 양육비 산정 등 법률혼 밖 출산아의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우성의 비혼 출산 논란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은 책임의 범위다.

[사진=KBS 2TV 방송 캡처]

지난달 29일 청룡영화제 단상에 선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경제적 책임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취지의 비판 여론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아직까지는 비혼 출산아가 법률혼 출산에 초점을 둔 현행 제도의 장벽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관련 제도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특별히 비혼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법적 허점 속에 놓인 비혼 출산아

대통령실은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산아의 건전한 양육 환경이 담보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1.27 oks34@newspim.com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출산아 양육비 지급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다. 현행법상 비혼 출산 시 친모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으로 등재된다. 따라서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상속권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 과정이 지난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달리 강제 구속 등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판 참석을 회피하거나, 공시 송달(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 소송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하지만, 송달을 피하는 사례가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비혼 가정은 소송 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노종언 변호사는 또한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비혼 출산모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나 성장해 가야 되나라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에 도입에 따른 익명 출생아 문제 역시도 비혼 출산과 맞물려 제기된다. 법무법인 강남의 서수민 변호사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도입됨에 따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는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상태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 등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없는 자들도 포함된다. 익명 출산을 선택할 경우 아이들은 입양 또는 시설에 맡겨져서 자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비혼 출산을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만큼, 비혼 출산모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익명 출생아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입양 또는 시설에서 양육되는 과정상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비혼 출산 논의 속…등록 동거혼 도입 프랑스 조명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제도 역시 마련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이다.

시민 연대 계약(PACS)이라고도 불리는 등록 동거혼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커플들이나 동성 연인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도 법률혼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등록할 수 있는 민법 제도로, 관할 구청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법률혼에 가까운 세제,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이 62.2%에 이른다. 비슷한 제도를 속속들이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도 비혼 출산 비율이 40~50%에 달한다.

한국의 비혼 출산아는 지난해 기준 1만 900명(전체 출산아 중 4.7%)으로, 앞선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최근 저출산 기조에도 혼인 및 출산이 늘지 않으면서, 관련 제도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사진=인크루트>

법조계 전문가들은 앞선 프랑스의 선행 사례를 들어 관련 제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서수민 변호사는 "(등록 동거혼은) 일반적인 평범한 젊은 세대들이 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이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며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 개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정을 이루어 서로를 지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출산율 상승은 물론이고 국가의 부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해 등록 동거혼과 유사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