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여성 임신·출산·양육 제도 없어…법적 보호 미흡
"친자 확인 회피해도 강제 수단 없어"
저출산 기조에…프랑스 '등록동거혼' 조명되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이슈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도 비혼 출산아와 관련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정 체계가 확산함에 따라 양육비 산정 등 법률혼 밖 출산아의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우성의 비혼 출산 논란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은 책임의 범위다.
[사진=KBS 2TV 방송 캡처] |
지난달 29일 청룡영화제 단상에 선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경제적 책임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취지의 비판 여론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아직까지는 비혼 출산아가 법률혼 출산에 초점을 둔 현행 제도의 장벽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관련 제도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특별히 비혼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법적 허점 속에 놓인 비혼 출산아
대통령실은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산아의 건전한 양육 환경이 담보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1.27 oks34@newspim.com |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출산아 양육비 지급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다. 현행법상 비혼 출산 시 친모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으로 등재된다. 따라서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상속권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 과정이 지난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달리 강제 구속 등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판 참석을 회피하거나, 공시 송달(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 소송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하지만, 송달을 피하는 사례가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비혼 가정은 소송 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노종언 변호사는 또한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비혼 출산모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나 성장해 가야 되나라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에 도입에 따른 익명 출생아 문제 역시도 비혼 출산과 맞물려 제기된다. 법무법인 강남의 서수민 변호사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도입됨에 따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는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상태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 등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없는 자들도 포함된다. 익명 출산을 선택할 경우 아이들은 입양 또는 시설에 맡겨져서 자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비혼 출산을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만큼, 비혼 출산모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익명 출생아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입양 또는 시설에서 양육되는 과정상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비혼 출산 논의 속…등록 동거혼 도입 프랑스 조명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제도 역시 마련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이다.
시민 연대 계약(PACS)이라고도 불리는 등록 동거혼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커플들이나 동성 연인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도 법률혼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등록할 수 있는 민법 제도로, 관할 구청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법률혼에 가까운 세제,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이 62.2%에 이른다. 비슷한 제도를 속속들이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도 비혼 출산 비율이 40~50%에 달한다.
한국의 비혼 출산아는 지난해 기준 1만 900명(전체 출산아 중 4.7%)으로, 앞선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최근 저출산 기조에도 혼인 및 출산이 늘지 않으면서, 관련 제도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사진=인크루트> |
법조계 전문가들은 앞선 프랑스의 선행 사례를 들어 관련 제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서수민 변호사는 "(등록 동거혼은) 일반적인 평범한 젊은 세대들이 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이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며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 개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정을 이루어 서로를 지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출산율 상승은 물론이고 국가의 부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해 등록 동거혼과 유사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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