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5:1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했다. 2024.12.02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