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5월1일 시행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 해소"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등 현행 제도는 유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같이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래픽=외교부] |
현행 법령은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 미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병역 미필자에 대한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방부·병무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마련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역 이탈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병무청의 병역 미필자 국외 여행 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 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 제재 조치 등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국외 여행 또는 국외 체류를 원하는 병역 미필자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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