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271.2%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상무부의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등 미국태양광제조무역위원회 소속 기업들이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반덤핑 관세율은 기업에 따라 최저 21.31%에서 최고 271.2%까지다.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 생산 태양광 패널에 21.31%, 베트남 생산 태양광 패널에 56.51%의 예비관세가 부과됐다. 트리나 솔라는 태국 생산 제품에 77.85%, 베트남 생산 제품에 54.46%의 예비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제소 기업들의 수석 자문을 맡은 윌리 레인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이번 예비관세 결정으로 수년 동안 계속된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하고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과 공급망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상무부의 최종 결정은 내년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상무부의 결정 후 무역대표부가 6월 9일 최종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린다.
미국 내 설치된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은 외국산으로 80%가 동남아 4개국에서 반입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9월 5일 위스콘신주 웨스트바이의 버논전기협동조합을 방문해 태양광 패널을 배경으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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