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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허용...자연녹지지역 공장 건폐율 완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5:11

지역경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림지역에서 농어가주택 아니어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업 종사자가 아니어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자리 잡은 공장은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에는 이같은 녹지·농림지역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들이 담겼다.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일반인은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림지역에서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의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500㎢가 수혜 대상이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이 부지에는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만 설치가 허용됐다. 초고령 사회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기존 허용규모(3층 이하) 수준의 노인복지주택 제외한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해 건축을 추가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복개된 유수시설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유수시설은 방재시설의 기능과 재해예방을 위해 복개한 후에도 설치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영차고지의 공공성을 고려해 유수시설 복개 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한다.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해제로 인한 피해 방지를 도모한다.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는 도시·군계획시설 지정 후 10년간 미집행된 경우 자동 실효돼 해제된다. 이 경우 도시계획도로(예정지)에 접한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중 관련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따른 예방 방안을 마련토록 명확화할 방침이다. 

전북 고군산군도 일대 새만금사업지역을 축소한다. 이는 새만금 사업지역에 포함돼 개발행위를 제한받는 지역주민들 배려한 조치다. 지금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할땐 새만금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 사유지가 다수 편입된 고군산군도지구(3.3㎢) 일대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사업지역조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을 고도지구로 통폐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높이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목적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지자체의 제한 등 고도지구와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고도지구로 통폐합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복합구역 내 R&D(연구개발) 시설 입지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한 공장에 대한 건폐율 한시적 완화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등의 기존 규제개선과제 완료 사례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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