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종업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반복적으로 신고된 식품제조업체 대표가 고용 당국에 입건됐다.
중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식품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고용한 6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임금 88만원과 29만원 등 117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C씨 사례를 비롯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상습 임금체불로 고용 당국에 신고된 사업주로 확인됐다.
그는 근로감독관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경북 상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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