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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싱, 방치된 17년] ①경찰은 "문제 없다"는데…선수 건강 위협 정황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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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장애 입은 몽골 복싱 선수
위원회와 프로모터에 혐의 없음 결정
현장에 있던 사설 구급차, 요지부동…응급실 이동 시간 늦어져
큰 사건 터졌음에도 선수 건강 관리 미흡 '여전'
2007년 건보금 논란 이후 개선된 바 없어

2007년 프로복싱 내부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1990년대부터 침체기였던 한국 복싱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시간이 흘렀지만 프로복싱계가 여전히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몽골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됐지만 사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선수 초청부터 시합 당일 현장 등 미심쩍은 요소도 남아 있다. 지난 17년간 그랬듯 프로복싱계는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혹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해 3월 프로복싱 선수가 경기 중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선수 부상을 막기 위한 장치가 없었다는 의혹에도, 올해 4월 경기 가평경찰서는 경기를 주관한 위원회·프로모터(개최사)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당일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미흡했던 상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몽골 선수 자미얀바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에서 시합을 하던 중 머리를 맞은 후 경기장 밖에서 구토했다. 이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당시 진단서에 따르면 선수에게는 급성경막하출혈(당일 맞아 생긴 출혈)과 만성경막하출혈(발생 시점으로부터 3주 이상이 지난 출혈)이 혼재돼 있었다. 의료적으로는 선수의 장애가 유발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책임 공방이 일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1.18 oks34@newspim.com

선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중 한국권투위원회(KBC)는 링닥터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수사를 받았다. 링닥터는 선수의 상태를 살피고 주심에게 경기를 멈추라고 조언하는 등 초동 조치를 담당한다. 메디컬 체크를 통해 선수의 상태를 살피기도, 경기 직후 경미한 부상을 치료하기도 한다. 

취재진이 입수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의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을 두고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언급한다. 지난 2022년 위원회가 이사들의 합의 하에 링닥터 관련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경기규칙은 링닥터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에서 응급구조사가 링닥터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경기규칙 제73조 제5항)으로 개정됐다. 복싱 침체기라 링닥터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응급구조사 있어도 앰뷸런스는 없어…검사 유무도 논란

다만 당시 링닥터뿐 아니라 선수 건강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던 정황이 파악된다. ①링닥터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②현장에 환자를 실어나를 구급차가 없었다는 점 ③검사 유무 등이다. 

한국권투위원회 측에서는 응급구조사만 배치시켰을 뿐, 마땅한 구급차를 구하지 못했다. 이에 병원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당일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내려간 것이 오후 7시 17분경이고,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차를 부른 시간은 오후 7시 24분경으로 확인된다. 결국 오후 7시 30분경에야 앰뷸런스가 도착해 선수를 실어나를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응급구조사가 타고 온 차는 곧장 응급실로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응급구조사는 '우리(사설 차)가 가면 줄을 서야 한다'며 119를 불렀다고 한다. 박시은 동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사설 앰뷸런스가 현장에 있는 이유는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응급실 진입이 안 된다면 앰뷸런스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뇌출혈이 발생한 중증 환자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들어와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중증 외상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은 3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게 후유증을 방지하는 방침이다.

자미얀바트를 보호하고 있는 남양주현대병원 측 주치의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치가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은 경기일 방문자 500명 기준으로 구급차 1대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싱계 관계자들은 권투 시합에서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복싱계 관계자는 "문체부의 규정은 관중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다"며 "권투는 사람이 맞고 다치는 운동이기에, 관중 수와 관계없이 앰뷸런스를 배치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최효삼 복싱선수가 뇌출혈로 사망한 원인이 앰뷸런스 때문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당시 주차장에 차가 많아 구급차가 현장에서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과거 선례를 고려하면 구급차가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조치돼 있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일 위원회 측에서 기초적인 검사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취재진이 몽골 통역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미얀바트와 함께 참여했던 한 선수는 당일 경기에 대해서 "몸무게 측정과 사진만 찍고 끝났다. 혈압은 체크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7년부터 선수 건강 문제 이어져도…업계 반응 '미온적'

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권투위원회는 지난해 사고 이후 뇌 CT 검진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KBC 관계자는 "강남 올림픽공원에 뇌 CT를 부탁했지만 병원이 폐업하고 말았다"면서 "지금은 선수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한국권투위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프로복싱계 전반적으로 선수들 건강 관리는 미흡하다.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 직접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취재진이 접촉한 한 복싱선수는 "어차피 다칠 일이 없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게 좋고, 어차피 예전에 건보료를 내면서도 선수 건강을 보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지난 2007년 공론화된 건강보험금 논란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복싱 선수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파이트머니의 1%를 적립해서 건강보험금을 쌓아놨다. 하지만 2007년 위원회가 보유한 건보금이 불과 1000만원에 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적립돼 있어야 할 건보금 대부분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당시 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건보금을 그대로 폐지했다. 실제로 권투경기 후유증으로 사망한 최요삼 선수(2008년)와 배기석 선수(2010년)에게는 병원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도 부상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실상 협회가 파산 위기인 곳도 있는 만큼, 선수들 건강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복싱계에서 선수들을 20년간 지켜봐 왔다는 한 관계자는 "본인이 목숨을 걸고 출전한 건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답하기도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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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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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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