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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싱, 방치된 17년] ②몽골선수 병원비 5000만원→2억원…안고 가겠다던 권투위원회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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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병원비, 1년 6개월 만에 5배 뛰어
소송전 진행되며 이해관계자들 몸 사려
병원은 프로모터에게 잘못 물었지만
몽골 시합 주선에도 주요한 역할 한 KBC
이사도 나가고 사무총장도 "돈 냈으니 역할 다했다"

2007년 프로복싱 내부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1990년대부터 침체기였던 한국 복싱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시간이 흘렀지만 프로복싱계가 여전히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몽골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됐지만 사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선수 초청부터 시합 당일 현장 등 미심쩍은 요소도 남아 있다. 지난 17년간 그랬듯 프로복싱계는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혹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몽골에서 파견된 복싱 선수가 한국에서 시합 도중 후유장해를 입고는 지난해 3월부터 남양주현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프로복싱, 방치된 17년] ①경찰은 "문제 없다"는데…선수 건강 위협 정황 '속속' 참고)

문제는 치료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자미얀바트의 병원비는 약 2억 6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4월에는 치료비가 4800만원에 그쳤으나, 입원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병원비 납부가 미진했던 것은 민·형사소송이 진행되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몸을 사렸기 때문이다. 한국권투위원회(KBC) 측은 회원들에게서 성금을 걷었지만, 현대병원이 병원비 소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추후 일이 복잡해질까 병원비 납부를 미뤘다고 밝혔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상대를 KO 시키는 장면.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6월 사무총장은 성금의 절반만을 병원비로 납부했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전부 끝나고 난 후인 올해 6월에야 나머지 금액을 납부했다. "(협회는) 모금된 성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원래의 목적과 책임을 다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해 6월 KBC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은 3177만원이었다. 당시 필요했던 치료비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2000만원만 더 모으면 자미얀바트가 퇴원할 수 있었다. 2억~3억원대로 불어난 부담을 두고 책임 소재를 다투지 않아도 됐다는 의미다. 

◆응급차 따라 사고현장 도착한 협회와 프로모터

사고가 난 당일날인 2023년 3월 11일 저녁 8시. 가평 사고 현장에서부터 자미얀바트를 싣고 남양주현대병원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이후 승용차에서 뒤따라온 두 사람이 내렸다. 프로모터(주최자) 측 이사와 한국권투위원회(KBC)의 직원이었다. 권투 경기를 개최하고 승인하는 두 기관의 사람들이 도착한 셈이다. 

환자를 들여다본 주치의는 자미얀바트의 상태가 위중하다며 수술을 결정하라고 했다. "회복은 장담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도의상 수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이에 프로모터 측 이사는 사인을 했다. 

자미얀바트를 보호하고 있는 남양주 현대병원은 프로모터 쪽에 민사소송을 걸어 병원비를 요구한 상태다. 그가 입원약정서의 '연대지불보증인' 란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연대지불보증이란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타인에게서 대신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입한 제도다.

현재 프로모터는 한국권투위원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고 당일, KBC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프로모션 측은 위원회에 당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의했다고 주장한다. '걱정하지 말고 사인하라'는 얘기를 듣고 즉시 사인을 했다는 게 프로모터 측의 주장이다. 한국권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후 프로모터에게 "현대병원에서 병원비 독촉이 있는데, KBC가 끌어안고 가려 한다"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몽골 시합 주선에도 주요 역할인데…위원회 "책임 못 물어" 주장

위원회가 복싱 경기에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협회는 선수들이 필드에서 뛸 수 있도록 지위를 인정하고, 프로모터의 시합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경기 주최자(프로모터)를 관리감독하는 등 상위 기관이 되기도 한다. 

한국권투위원회가 직접 정한 경기 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엿볼 수 있다. 위원회는 경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모터는 경기 진행요원 및 심판위원의 선임에 관여할 수 없고(제34조) 계체량 및 의무검진은 KBC 주관 하에 실시하며, 어느 누구도 이를 간섭할 수 없다(제73조). 선수의 건강을 포함한 경기 전 과정을 주관하고, 이러한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관계자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미얀바트 선수의 경우 경기를 치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한국권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KBC는 지난해 2월 선수를 해외에서 데려올 당시 서류 행정의 전 과정을 담당했다. 취재 결과 몽골 선수 측과 프로모터는 대면하거나 서류를 주고받지 않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옴스크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옴스크에 있는 황무지에 복싱 선수들이 복싱하는 모습을 묘사한 조형물이 남아 있다. 2019.12.11 krawjp@newspim.com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권투위원회에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없다. 당시 국제이사를 맡았던 A씨는 잠적한 상태다. A씨는 당시 프로복싱 선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에 서류를 작성해 보낸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에 퇴사한 후 연락처를 바꿨다. 

한국권투위원회 집행부 내 다른 이사들도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내이사 4명 중 3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2년 이거성 복서가 회장직을 그만둔 이후 마땅한 집행부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게 복싱계의 설명이다.

남은 집행부는 사무총장뿐이다. 하지만 정작 사무총장은 규정에 맞게 응급구조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협회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는 "계체량(체중을 재는 것) 검토가 권투위원회의 몫이니까 그것만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몽골에서 선수를 데리고 온 매니저 라크바 심 역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는 선수의 상태와 기량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장본인이다. 일부 복싱계 관계자는 라크바 심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라크바 심은 최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링닥터가 없는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면서도 "소식을 듣고 온 자미얀바트의 가족이 알아서 일을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말을 줄였다. 현재 한국에서 자미얀바트을 간호하는 가족은 몽골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본국에서도 마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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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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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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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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