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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채해병 순직' 국정조사 불가피...27일까지 여야 위원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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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특검법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거부"
"국회 의장은 국민의 편...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 이행하는 것"
25년 만에 야당 단독 국정조사 이뤄지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 종료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2 leehs@newspim.com

그는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 "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혹이 커질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으로서 이 점도 고심했다"면서도 "국회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의 목적이자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채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 준 권한은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채해병 순직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첫번째 의무이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여야가 갈등을 빚는 또 다른 사안인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히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라며 "여도 야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이다.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의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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