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부' 아이 낳고 기를 권리 강화, 양육 공백 해소 기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성장애인'에 국한된 지원을 '장애인가정' 전체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 [사진=전남도의회] 2024.11.22 ej7648@newspim.com |
조례 명칭이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바뀌게 되며 모든 조문에서 '여성장애인' 대신 '장애인가정'이 명시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출산비용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족들도 새롭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친화적 산부인과의 지정과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조치로 장애인가정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기존 조례를 기반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12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홈헬퍼 서비스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자는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최선국 의원은 "장애인가정이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부부가 함께 책임지고 자녀를 키우는 사회적 관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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