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달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성현달 의원(남구3)이 발의한 '부산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와 모자보건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사항을 정비·보완해 산후조리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임신·출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고, 산후조리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목적 및 수행업무를 명시했다.
성 의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산후조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부산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의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부산형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개정 조례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2025년도 본예산에 산후조리 비 지원 예산을 반영해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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