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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행기록 전산제출 의무화한다더니 1년간 '하세월'…복지부,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06:00

민간 구급차 부적절 처분 5년간 총 304건 집계
작년 구급차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검토했는데
복지부 "이송처치료 체계와 동시 개편으로 지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민간 구급차 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기록대장 전산 제출 의무화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논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급차 운행 기록 전산 제출 의무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민간 구급차 부적절 처분 5년간 304건…복지부, 작년 기록 제출 의무화 검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04건이다. 위반은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2건, 2022년 68건, 2023년 37건이다.

작년 부적절한 운용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39건이다. 2019년 106건, 2020년은 47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73건이다. 운용 구급차 대비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를 기록했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09.25 sdk1991@newspim.com

세부 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는 94건으로 약 31%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급차는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기도 했다.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022년 2건, 2023년 1건으로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민간 구급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작년 민간 구급차 전문성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출동·처치 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 전산 제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복지부 "의무화보다 실효적 관리 방안 노력"…"이송처치료 현실화와 함께 개편"

복지부는 작년 구급차 운행기록 전산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는 이유로 타인 명의 이용, 구급차 용도 외 사용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동안 의무화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구급차 운용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차 운행기록의 전산 제출 의무화 검토보다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119 구급차 [뉴스핌 DB]

복지부는 구급차 운행기록 전산 제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된 배경으로 이송처치료 개편과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송처치료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민간 사설 구급차 이용 시 내는 금액이다. 환자 전액 부담으로 10년째 동결인 이송처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세밀한 대안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도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송처치료 자체에 대한 개편이 큰 작업이고 각종 관리 강화에 대한 대안을 같이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현장 의견을 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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