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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연예인 택시?…5년간 부적절한 사용 304건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7:02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7:02

전국 운용되는 사설 구급차 총 1131대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미비 가장 많아
대가 받고 연예인 이송 총 3건 적발
김미애 의원 "철저히 실태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 쓰는 구급차 100대 중 7대가 의료장비·의약품 구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를 받고 연예인을 이송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04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연도별 구급차 운용상황과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절한 운용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2019년 106건, 2020년은 47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73건, 2023년은 39건 등이다. 운용 구급차 대비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를 기록했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09.25 sdk1991@newspim.com

세부 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94건으로 약 31%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급차는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기도 했다.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022년 2건, 2023년 1건으로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와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과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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