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검사 결과 두 법안 99.5% 일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웰니스 법안)을 절도 당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오랜 절도 입법 행태에 대해서 밝히고 이 부분을 뿌리 뽑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배현진의원실] |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법인 '웰니스 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높아진 의료 및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개념 정립, 육성, 치유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 사무총장의 반대로 폐기됐다고 한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반대 이유로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그러나 김 사무총장이 최근 자신의 '웰니스 법안'을 그대로 카피한 법안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켰다고 지적했다.
논문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를 통해 기존 배 의원의 법안과 김 사무총장의 법안을 비교해본 결과, 무려 99.5%가 일치했다고 배 의원은 주장했다.
배 의원은 "세보지는 않았는데, 30자가 안 넘을 것 같다"며 "문장 하나 단어 몇 개 이 정도 수정을 해서 실제 그 법안을 그대로 이제 옮겨다가 조사까지 그대로 붙여 썼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사진=배현진의원실] |
이번 사안을 '입법 절도'라고 규정한 배 의원은 폭로에 앞서 김 사무총장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며, 전재수 문체위원장과 임오경 민주당 간사와도 논란에 대해 상의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김윤덕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의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저희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법안 등이 이러한 위기 때문에 굉장한 의원 간의 갈등의 소지를 빚었던 사례가 있다"며 "법안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만든 의원들의 입법 노력이 모두 카피한 법안에 불과하다면 어느 국민께서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을 준법하겠다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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