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사입력 : 2024년11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2일 08:00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어 다른 사람을 고소하게 되거나, 범죄행위를 확인한 뒤 고발하거나 진정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사건에 관여되어 목격자와 같이 참고인이 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범죄행위를 하게 되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방문할 때 기쁘다거나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수사관 앞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수사물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밀폐된 방에서 불편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든다(실제로는 조사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위압감이 든다거나 두려운 분위기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호정 파트너 변호사 [사진=화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두었다. 모든 국민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헌법 제12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력을 받아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만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 조력권은 변호인으로부터 수사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을 받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신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이다.

그렇지만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을 경우 이들을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피의자의 경우는 변호인 조력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도 보장되어 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적지만 간혹 의뢰인 중에는 '괜히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가면 수사관들이 불편해하는 거 아니냐', '별 일이 아닌데 변호인까지 선임한다고 오해를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적도 있다.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요즘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고 하여 별다른 오해를 하지도 않는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요청을 무시한 채 조사를 하는 경우,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1010호)'은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두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변호인 조력권 뿐만 아니라 검사 등의 인권보호의 책무,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수사 등 기본 원칙과 함께 세부 수사절차에서의 적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규칙은 조사 시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 역시 제한을 하고 있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장시간 조사나 심야, 철야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의 불안한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법률과 규칙을 파악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두려움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 한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두 마리의 반려고양이와 생활 중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