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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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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어 다른 사람을 고소하게 되거나, 범죄행위를 확인한 뒤 고발하거나 진정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사건에 관여되어 목격자와 같이 참고인이 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범죄행위를 하게 되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방문할 때 기쁘다거나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수사관 앞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수사물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밀폐된 방에서 불편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든다(실제로는 조사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위압감이 든다거나 두려운 분위기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호정 파트너 변호사 [사진=화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두었다. 모든 국민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헌법 제12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력을 받아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만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 조력권은 변호인으로부터 수사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을 받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신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이다.

그렇지만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을 경우 이들을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피의자의 경우는 변호인 조력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도 보장되어 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적지만 간혹 의뢰인 중에는 '괜히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가면 수사관들이 불편해하는 거 아니냐', '별 일이 아닌데 변호인까지 선임한다고 오해를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적도 있다.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요즘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고 하여 별다른 오해를 하지도 않는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요청을 무시한 채 조사를 하는 경우,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1010호)'은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두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변호인 조력권 뿐만 아니라 검사 등의 인권보호의 책무,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수사 등 기본 원칙과 함께 세부 수사절차에서의 적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규칙은 조사 시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 역시 제한을 하고 있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장시간 조사나 심야, 철야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의 불안한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법률과 규칙을 파악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두려움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 한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두 마리의 반려고양이와 생활 중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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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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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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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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