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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9:26

상품권 불법 사용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자 오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하고, 주민 신고 사례와 고액 및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데이터를 분석해 진행된다. 대상 점포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진사랑상품권 [사진=강진군]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다.

또한 실제 거래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수,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도 포함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의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추가로 수사 의뢰될 수 있다.

강진원 군수는 "부정 유통 행위를 강력히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군민과 소상공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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