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5 수능] 필적 확인 문구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곽의영 시인의 시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9:41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는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였다.

이 문구는 곽의영 시인의 시 '하나뿐인 예쁜 딸아'에서 인용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설치된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이 가족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다. 2024.11.14 choipix16@newspim.com

필적 확인 문구는 매 과목 답안지에 수험생이 직접 적어야 한다.

앞서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해 2006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보통 국내 작가의 문학 작품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문구를 선정한 후, 수능 출제위원들이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문장 길이는 12~19자 사이, 'ㄻ' 'ㄾ' 'ㅀ' 등 겹받침과 'ㄹ' 'ㅁ' 'ㅂ' 등 세 자음 가운데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수험생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도 신경 써 격려하거나 희망을 주는 내용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다. 2006학년도와 2017학년도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이 두 번 사용됐다.

같은 시의 첫 구절인 '넓은 벌 동쪽 끝으로'는 2007학년도 문구로 채택됐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의 한 구절인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가 필적 확인 문구로 사용됐다.

역대 필적 확인 문구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2024학년도 수능, 양광모 '가장 넓은 길')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2023학년도 수능, 한용운 '나의 꿈')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2022학년도 수능, 이해인 '작은 노래2')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2021학년도 수능, 나태주 '들 길을 걸으며')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 (2020학년도 수능, 박두진 '별밭에 누워')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2019학년도 수능, 김남조 '편지')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2018학년도 수능, 김영랑 '바다로 가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 (2017학년도 수능, 정지용 '향수') ▲'넓음과 깊음을 가슴에 채우며' (2016학년도 수능, 주요한 '청년이여 노래하라')

▲'햇살도 둥글둥글하게 뭉치는 맑은 날' (2015학년도 수능, 문태주 '돌의 배') ▲'꽃초롱 불 밝히듯 눈을 밝힐까' (2014학년도 수능, 박정만 '작은 연가')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이며' (2013학년도 수능, 정한모 '가을에')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2012학년도 수능, 황동규 '즐거운 편지')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진다' (2011학년도 수능, 정채봉 '첫 마음')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2010학년도 수능, 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2009학년도 수능, 윤동주 '별 헤는 밤')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 (2008학년도 수능, 윤동주 '소년') ▲'넓은 벌 동쪽 끝으로' (2007학년도 수능, 정지용 '향수')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 (2006학년도 수능, 정지용 '향수')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