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초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비롯한 초등학생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로고 [사진=뉴스핌 DB] |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군 등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군 부모는 "A군 등이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A군 등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중학생으로 돼 있으나 모두 초등생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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